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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1: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백합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백합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6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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