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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7 2014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중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통발어업허가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주면 어선 및 통발어업허가증을 이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선 및 통발어업허가증 이전비 명목으로 2013. 8. 29. 500만 원, 2013. 9. 4. 500만 원, 2013. 10. 17. 3000만 원, 2013. 10. 19. 83만 원, 2013. 10. 24. 9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5,0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면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통발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주면 통발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발어업허가증 구입비 명목으로 2013. 11. 2. 1,000만 원, 2013. 11. 5. 2,38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11. 13. 15:00경 위 D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발어업허가증 구입비 명목으로 2013. 11. 13. 1,500만 원, 같은 달 20. 1,8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6,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자망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주면 자망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망어업허가증 구입비 명목으로 2014. 1. 14.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가매매계약서 사본

1. 어업허가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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