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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56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 소재 저수지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정리 천안농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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