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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2: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61-47 우성해장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우성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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