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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정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경북 의성군 B 및 C에 피해자 D가 참깨를 심어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참깨가 심어져 있는 논 약 3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필증 등), 수사보고(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그 농작물에 관한 경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67. 7. 11. 67다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참깨를 경작하였던 이상 그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아버지인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소유권에 있어 분쟁이 있는 점은 아래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참깨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을 뿐 손괴행위에 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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