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전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경 본인 소유인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농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위 농지에 콩을 심어 농사를 짓던 중, 2009. 7.경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이 위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1.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D에게 2009. 7. 8. 1,1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 2009. 7. 25.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고, 실제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출력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들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 4.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는 임차인 D이 피고로 인해 입은 손해금 1,170만 원, 2,500만 원 합계 3,670만 원을 D에게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제기로 인해 항소심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