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부지 일부를 임대받아 이 사건 점포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액에서 수수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문언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도자기를 판매하고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면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부지는 임대차계약의 중요 요소인 임차목적물에 해당함에도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도자기 등을 진열, 판매하고 그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축한 것이므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권만을 임차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