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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67,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1. 13.경 미수금 채무가 188,567,101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8,567,1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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