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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누628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행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6. 4. 이후에는 이슬람교를 완전히 믿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을3호증), 2016. 6. 1.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마단(이슬람교 금식기간) 인사말을 커버 사진으로 게시하고, 2016. 11. 20. 이슬람교 설교자인 C의 설교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한 점(을4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무신론자가 됨으로써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하는 주장이라는 의심이 든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집트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박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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