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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누560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 ‘볼 때,’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집트의 취약국가지수가 88.7점으로 북한(93.2점)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집트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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