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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4고단1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30. 02:20경 충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가로막아 운행을 저지한 뒤, 이를 제지하려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1:50경 충주시 F에 있는 ‘G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H(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2층 여성사우나에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종업원에게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큰 가재 모양의 문신 등을 보이며 욕을 하고 그대로 사우나에 들어간 뒤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손님들이 위 사우나 업주에게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4. 03:30경 충주시 L에 있는 충주경찰서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무실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위 N에게 "씨발놈아 맞장한번 뜨자!

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 가짜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TV 리모컨 및 촬영용 캠코더를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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