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06:35경 충북 영동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34km 지점까지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첨부) -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진단서 사본(피해자, 운전자, C) - 2주, 진단서 사본(피해자, 동승자, E) - 2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