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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93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년 여 간에 걸쳐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고, 피해액도 약 2,1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주로 식대 등의 소액 결제 액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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