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22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전기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각 기관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전기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전기안전관리업체를 전기안전관리 자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전기안전관리를 실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 안전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전기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제 1 심이 인정한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제 1 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책임 제한 비율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