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25.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23:10경부터 같은 날 23:16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로 대웅전과 미륵전의 출입문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고 위 방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2개의 불전함 자물쇠를 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1. 주간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4:05경부터 같은 날 14:27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야쿠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290,000원 상당의 한국야쿠르트 제품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11. 야간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7:5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J 대웅전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불전함의 자물쇠 고리에 끼운 다음 잡아 돌려 경첩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7, 20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순번 5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