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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8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지하 1 층 D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이 사건 상가 1 층 중 1/4 가량을 차지하는 128호와 129호이다.

을 임차하여 ‘F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2016. 4. 30.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가 F 개업 준비 공사를 하면서 지하 환풍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마트 정문 근처를 점거하면서 “ 내 꺼니까 건들지 마라, 내 땅이다 ”라고 소리치고, 생선 수족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를 제지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마트 앞 데크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개업이 늦춰 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상가 도면, C 상사 관리 규약 인증서, 용역 비에 대한 광주 고등법원 민사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C 아파트 상가 자치회 회의록, 광주 지법 판결의 각 기재

1. 공사현장 방해 사진, 사진 10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마트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점포 앞에 나무 바닥 공소사실에서는 이를 데크 (deck) 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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