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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가 관리 단 소장으로 상가 1 층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40 세) 은 피고인의 상가 관리 단 이외에 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대인 E 및 임차인 F과 상가 1 층 전전세 계약을 맺은 G 마트의 점장이다.

2016. 9. 10. 11:30 경 강동구 C 상가 1 층 G 마트 내에서 상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전기 시설물 점검을 한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시설물 철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며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철제 진열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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