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1. 4. 23:35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I이 K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L 소유의 M 뉴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475,1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C, N,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N, D, E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 그 사고로 인하여 N,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288,19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73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O, P, I과 공모하여, 2012. 1. 30. 21:23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P가 K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행인의 역할을 하기로 한 O을 가볍게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O이 2012. 2. 3.경 1,308,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P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에 운전자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4.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