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1 2016가단31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1. 9. 2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1. 9. 20.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