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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6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5.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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