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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공2009하,1124]
판시사항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송 담당변호사 박태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부터 (1)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2의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2의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사항을 담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06. 6.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날을 달리하여 21회 주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의 (1)항 및 (2)항을 297일씩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의 전단 및 후단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조건 성취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4억 5,500만 원{(1일 100만 원 + 1일 50만 원) × 297일}의 위약금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의 (1)항을 21일 위반한 사실만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위반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1일 100만 원 × 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하여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의 집행권원에 관하여만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청구의 범위 중 일부에 불과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만 집행문부여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의 집행권원에 관하여만 그 조건의 성취로 집행력 발생이 인정되는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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