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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5466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규화학물질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일본에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이사인 일본국인 C, D 주식회사(E이 대표자이다.

이하 ‘D’라 한다

), F 주식회사가 주주이다(이하에서는 위 주주들을 ‘원고의 주주들’이라 한다

). 2)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다가 2015. 7. 10.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3. 18. H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주주들과 H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의 주주들과 H은 2014. 2. 12. 원고 주식의 100% 및 지배권을 H에 양도하는 ‘원고의 주식 및 지배권에 대한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불허되었다. 2) 이에 원고의 주주들과 H은 2014. 3. 28. 위 2014. 2. 12.자 계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 및 지배권에 대한 매매양도에 관한 수정 계약(갑 제3호증의 2, 이하 ‘I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주주들과 H, G는 2014. 4. 1. 보통주식 청약 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J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I 및 J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주주들은 원고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의 부분적인 소유권 및 라이센스와 원고 주식 및 지배권의 60%인 344,400주를 H에게 150억 원에 매도하고, H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에 따라 2014. 4. 1. 주식회사 K가 설립되었다. 그 자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하며, 원고의 주주들은 위 매매대금 150억 원을 수령한 후 H에게 135억 원을 투자한다. 나) 투자의 방법으로 H은 원고의 주주들에게 H의 주식 6,750,000주를 발행하여 135억 원에 매도한다.

다 H은 위 135억 원을 신약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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