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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355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H이 재연장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5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I 및 J 계약에 따라 H은 원고에게 2014. 4. 29.까지 2014년도분 개발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1차 연장 합의와 같이 원고의 주주들은 개발자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주었으나 H은 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2014. 10. 2.부터 2015. 1. 29.까지 3회에 걸쳐 H에게 이 사건 I 및 J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처럼 C를 포함한 원고의 주주들은 H이나 그 대표이사 G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I 및 J 계약은 H이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K를 통하여 원고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의 부분적인 소유권 및 라이센스,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내용이어서, 위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여부는 H의 회사가치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므로, H의 입장에서는 재연장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③ 피고는 2015. 1.경부터 H의 인수를 위하여 H에 대한 투자 및 경영에 참여하였는데(원고의 주주들 또는 원고 회사와 H 사이의 분쟁을 단순히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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