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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100729
위약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에 대한 140억 원의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E 주식 98,000주, D 주식 8,000,000주 등)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를 1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C에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3. 6.까지 잔금 135억 원 중 45억 원을 잔금납입이행보증금으로 예치 및 이체하지 못하여 C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3. 16. 피고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여 C에 잔금납입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였고, 2009. 3. 17.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잔금 90억 원의 지급일을 2009. 6. 16.로 변경하기로 C과 합의하였다.

한편 2009. 3. 16.경 원고, 피고, C은, 원고가 나머지 잔금 90억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C이 원고에게 90억 원을 대출해주고, 피고가 위 9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은 위 90억 원 대출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정을 기화로 위 합의를 부정하여 원고에게 90억 원을 대출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나머지 잔금 9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하면서 계약조건을 내세워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으로 전환된 45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몰취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9.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채권을 90억 원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9. 11. 24. C을 상대로 기지급한 채권양도대금 6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가 C에 납입한 15억 원은 피고가 대신 반환해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45억 원은 면제해줄 테니 그 대신 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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