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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거주하다가 전주시 이하 불상지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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