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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9 2015가단9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5. 10.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4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2015. 11. 26.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5라248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6. 3. 4. 그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마2044호). 원고는 재차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대법원 2016재마85). 원고는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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