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배관 이음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피해자에게 “ 한 달에 고철이 15 톤에서 20톤 정도씩은 나온다.

선 불금으로 2,2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갚아 거래관계를 끊고 E에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에서는 고철이 매월 약 5~6 톤만 발생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고철수집업체의 선 불금을 갚는 등 거래관계를 정리할 계획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0. 25. 경 220만 원, 같은 해 10. 27. 경 880만 원, 같은 해 10. 31. 경 550만 원, 같은 해 11. 2. 경 5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전표 조회, 계량 증명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