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185,804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G 소재 공장에서 식품용 비닐 및 산업용 비닐을 압출기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산업용 삼상전력을 공급받던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H 지하차도공사(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인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17. 6. 29.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차도공사 중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 F는 2017. 11. 11. 08:50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J 맞은편에 있는 이 사건 굴착공사 현장에서 중앙 H파일 천공 및 항타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에 설치되어 있던 비산방지막이 한전주에 설치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3선으로 된 고압전선에 접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15초간 3선 모두 정전이 되었다가 그 후 2선이 자동복구되어 약 100분간 복구된 2선을 통하여 원고들 공장으로 과전류가 송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전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정전사고로 인한 생산설비의 고장으로 원고들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었다가 2017. 11. 13. 조업이 재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20, 21, 24, 27, 2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 법원 민사21단독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굴착공사를 하도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