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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4가단655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80,17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3. 3. 26.경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통영시 E 소재 F 건립공사 중 항타공사를 하도급받은 ‘G’의 대표 H과 사이에 그 소유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인 I 항타 항발기 항타기는 파일(말뚝) 등을 박는 기초공사용 기계를 말하고, 항발기는 반대로 이를 뽑는 기계를 말함. 통상의 항타기에 부속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6.부터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J와 원고 A는 H의 직원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J는 이 사건 항타기의 운전자로서 2013. 5. 26. 오전에 공사현장에서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하여 PHC 파일(pile) 항타작업, 즉 파일 천공 및 파일 인양 작업을 하였다(원고 A는 원래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J의 보조자가 손을 다쳐 항타작업을 보조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임시로 J를 도와 항타작업을 하게 되었다

). 2) 같은 날 09:43경 파일 천공 완료 후 파일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J는 해머에 부착된 메인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보조 와이어로프(wire rope)로 교체하기 위하여 해머를 하강시켰는데, 원고 A는 해머에 부착된 고리에 보조 와이어로프를 걸기 위하여 해머의 하강을 기다리던 중 해머 밑에 부착된 약 80kg의 파일캡(pile cap) 파일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고 해머와 파일 축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타격력을 파일에 균등하게 전달시키기 위해 파일 머리에 씌우는 장치. 이 가이드레일을 타고 내려가다가 가이드레일의 윤활상태 불량으로 지상 약 2m 위에서 일시 멈추면서 파일캡 고정용 와이어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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