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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54173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1992년경 내지 1994년경 각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아름교육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계약자 또는 남편 원고 B, C, D, F, H, J : 계약자 원고 A, E, G, I : 남편 수익자 : 계약자 또는 상속인 원고 A, B, D, E, F, H, I, J : 만기 시 계약자, 입원상해사망 시 상속인 원고 C : 만기입원상해 시 계약자 본인, 사망 시 상속인 원고 G : 만기입원상해사망 시 계약자 가입자녀 : 원고들의 자녀 납입기간(월납) : 10년, 가입자녀 12세 또는 15세(전기) 원고 A, B, H, I, J : 10년 원고 F : 가입자녀 12세 원고 C, D, E, G : 가입자녀 15세(전기) 보험기간 : 가입자녀 22세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가입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녀의 연령에 기초하여 해당 보험계약일 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돌축하금과 생존학자금 보험금이 지급된다.

1세 : 10만 원(돌축하금) 2세부터 4세까지 : 매년 10만 원(유아원 학자금) 5세 : 20만 원(유치원 학자금) 6세부터 11세까지 : 매년 30만 원(초등학교 학자금) 12세부터 14세까지 : 매년 40만 원(중학교 학자금) 15세부터 17세까지 : 매년 50만 원(고등학교 학자금) 18세부터 21세까지 : 6개월마다 100만 원(대학교 학자금) 22세 : 1,000만 원(자립학자금)

나. 학자금전환특약 가입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가입자녀가 18세에 이르면 기본학자금 외에 추가적으로 증액학자금과 가산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자금전환특약에 가입하였다. 2) 증액학자금은 가입자녀가 17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발생되는 확정배당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매년 보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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