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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73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8. 28. 한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던 1,400만 엔을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았으므로, 2018. 1. 일본으로 출국할 때 다시 쓰고 남은 돈을 신고해야 되는 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세관신고의무를 위반한다는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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