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8:5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길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