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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2가합7973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중국 소재 안양강철유한공사(ANYANG IRON AND STEEL CO. LTD.)가 생산한 압연강판 523개(재질 SS400, 중량 : 1,181.989톤, 합계 금액 USD 1,022,420.49, 이하 ‘이 사건 압연강판’이라 한다)에 대한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압연강판을 인도하였다.

[표1] 이 사건 압연강판 규격 수량 무게 (단위 : 톤) 10×2438×6096 129개 150.543 12×2438×6096 71개 99.400 14×2438×6096 61개 99.613 16×2438×6096 54개 100.818 20×2438×6096 43개 100.319 22×2438×6096 39개 100.113 25×2438×6096 18개 52.506 28×2438×6096 15개 49.005 30×2438×6096 15개 52.500 32×2438×6096 14개 52.262 35×2438×6096 13개 53.079 40×2438×6096 11개 51.337 45×2438×6096 22개 115.500 50×2438×6096 18개 104.994 합계 523개 1,181.989

나. 피고는 이 사건 압연강판을 주식회사 선광의 보세창고에 입고보관시켰다가 2008. 6. 7. 이 사건 압연강판 중 180개를 반출한 후 남은 압연강판은 2008. 8. 5. 제2보세창고로 이관하였고, 피고는 2010. 12.경 무렵에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안양산 압연강판 343개 611.414톤(이하 ‘이 사건 보관 압연강판’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2. 3. 인천세관에 이 사건 압연강판이 분실되었다고 신고하여 인천세관에서 2009. 2. 3.부터 같은 해

5. 13.에 걸쳐 피고의 직원인 A 등을 소환하여 원고가 피고에 보관을 위탁한 압연강판의 재고를 조사하였는데, 세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샤강산 1개 4.083톤, 천진산 179개 566.493톤, 안양산 343개 611.413톤

라. 원고는 2009. 6.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740호로 '피고는 원래 수량 523개, 중량 1,181.989톤이었던 이 사건 압연강판을 11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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