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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노36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F 측에 복직과 보상을 요구해 오면서 과거 F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자신을 변론했던

E에게 위 문제를 양심적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M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고 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라 주차장에서 ‘E 대통령 후보님! F 앞에 떳떳하십니까

F에 노조를 만들려 다 수년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G을 구속하라’ 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을 H 봉고Ⅲ 화물 차 겉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2017. 3. 21. 09: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 경 서울 강남구 K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22 경 위 J 본관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이 설치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E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제 90 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의 명칭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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