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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723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4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이었던 망 D의 상속인인 E 등(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216호)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4.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에 따라 2015.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조부 F이 매매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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