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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1 2019가단3045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접한 토지들인 진주시 I 내지 J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들’이라 한다)은 망 K의 소유였으나, 현재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9/13 지분, 피고 B이 4/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토지 지상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들’이라 하며, 위 제1 건물들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들’이라 한다)은 망 L의 소유였으나 현재 그 상속인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가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에 따라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들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각 건물들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지분별로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의 소유를 위한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건물들에 관한 철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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