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C라는 상호로 전기 자전거 판매 및 대여 영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전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전거를 공급받을 때 피고에게 판매대금을 선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고객과 사이에 그 자전거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면,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입금받는 임대료에서 딜러관리비, 세금 등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매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매달 임대료(렌탈료)가 입금되면 2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 소유로 하며 종류는 피고 생산 자전거 신품 10대(18,000,000원), 중고 10대(12,000,000원)이며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에 렌탈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서를 피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피고측 D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피고측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D이 피고측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상당 부분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역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2013. 7.부터 2014. 12.경 사이에 피고 측으로 입금된 자전거 임대료 7,129,821원 및 중고 자전거 판매금액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