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4, 13,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2. 4. 피고에게 305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2015. 3. 4.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에서 보증금 3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원의 수액은 1,35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305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대료 지급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에서 보증금 등을 공제한 1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35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임대료의 수액이 135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장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305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임대료 상당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우선 2015. 3. 4. 이전까지 부분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미지급 임대료 부분이 정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15. 3. 4. 이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임대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