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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9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4.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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