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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21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본부근무대 경비소대에서 군 복무 중이고, 원고는 피고가 군 입대하기 전부터 사귄 여자친구이다.

나. 피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2014. 7. 25.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4고7)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2013. 9. 24.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집(이하 ‘이 사건 자취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학교시험을 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켜고 자동 로그인된 피해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다른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개인적이고 성적인 대화 내용(“nono u don't have to sorry bcz ill fuck u so hard even in my dream”)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① 2013. 9.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이 사건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피해자의 위 남자친구에게 쪽지를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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