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8%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