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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0.058%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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