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 부양가족의 존재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