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