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71길 국립신암선열공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2,686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