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져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2015. 4. 17. 19: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방의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 밖으로 피신하게 하였으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임의로 동석하여 일방적으로 떠들던 중 손님이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에게 주전자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다음 술값을 내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1. 정신감정서 기재(공판 기록), 장애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업무방해범죄 권고형량: - 8월(감경영역) 양형요소 - 처벌불원(특별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