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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20세) 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성폭행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구리 쪽에 끼면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약 3분 동안 팔로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 성폭행한다” 라는 말을 하고 추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노래 연습장에 같이 가서 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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