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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E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F( 여, 22세) 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위 E 회사에서 실습을 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위 E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한 위 D으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7. 2. 17. 경 위 D과 피고인을 만 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위 D이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과 둘이 서 노래 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2:00 경 서울 금천구 독 산로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팔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두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노래 연습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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