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 주 )D 의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같은 회사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입술에 뽀뽀를 하고, “ 괜찮으면 마지막 포옹을 하고 가자 ”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추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