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 상가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수금하여 C의 상가 활성화 및 건물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에 대한 납부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임의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상가 입점자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 F가 입금한 차입금 등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2. 1. 20.까지 위 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64,01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합계 132,014,190원을 상환받아 131,995,810원의 차입금이 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이 사건 계좌에 관리비만이 남아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벌금납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