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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17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 상가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수금하여 C의 상가 활성화 및 건물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에 대한 납부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임의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상가 입점자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 F가 입금한 차입금 등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2. 1. 20.까지 위 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64,01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합계 132,014,190원을 상환받아 131,995,810원의 차입금이 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이 사건 계좌에 관리비만이 남아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벌금납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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